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56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하지 못한 정황이 있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정기 승진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유연근무제 시행 의사를 밝히고 있고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근무제 미시행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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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