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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54
선고일
2017-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년간 가족이 사원 역할을 대신하는 운영 방식에 이의 제기가 없었고,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집행부 구성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만으로 노조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부 구성은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며 노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원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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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