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5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로 홍보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홍보물 게시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허가 및 검인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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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