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파업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 문의 대응을 이유로 급여명세서를 우편 송부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정당한 동기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명세서 발송 전후로 임금삭감을 설명하는 서한이 보내졌고 전례 없이 정기 급여일 일주일 전에 '조합원 가족분께'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명세서에 불이익의 위협 및 파업 중지 압박으로 해석될 내용이 포함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