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계약 거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판매실적 부진으로 당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상조회 회칙에 따른 조치인 점, 과거 비조합원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당직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직배제 조치가 노동조합 탈퇴 거부 등과의 인과관계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등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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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