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수가 많은 다른 노동조합에 유리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을 선임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작업반장의 역할이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직접 투표와 합리적인 평가를 거친 선출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작업반장 선임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이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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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