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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46
선고일
2017-06-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업무 종사자 56명 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해당 임금협약이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고하고 양식을 교부했을 뿐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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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