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6
- 선고일
- 2017-06-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전업무 종사자 56명 중 32명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해당 임금협약이 운전원 전체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고하고 양식을 교부했을 뿐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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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