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5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특정 조합원의 승진,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소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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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