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44
선고일
2017-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조퇴 거부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조퇴하자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