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4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조퇴 거부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조퇴하자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