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4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소속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사업장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고된 조합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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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