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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4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소속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사업장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고된 조합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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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