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9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임의로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홍보물 게시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전에 문서로 게시 요청을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홍보물 제거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에 해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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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