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8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7년 2월 15일자로 대무기사인 근로자를 본 기사로 배정한 행위에 대해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월 초에만 차량을 배정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대무기사에서 본 기사로 배정된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인 배차 지시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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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