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6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른 실효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방침 통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조치를 함께 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원직복귀 명령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중단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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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