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5
- 선고일
- 2017-11-24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판매기 시설 사용료, 전기, 용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특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회계결산 자료가 없어 수익금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상 제공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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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