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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35
선고일
2017-11-24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판매기 시설 사용료, 전기, 용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특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회계결산 자료가 없어 수익금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상 제공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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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