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32
- 선고일
- 2017-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한 급여를 공제한 행위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조합비와 상계한 행위 역시 노동위원회의 확정 판정에 따른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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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