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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31
선고일
2017-08-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하는 협상 단계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모두 고용을 승계한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간담회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일관되게 언급하여 고용조건으로 삼았고 이후 실제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한 점을 종합하여, 이는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 승계 이후에는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불만도 탈퇴 원인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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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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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