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임의로 중단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2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 및 제2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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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