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량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성과등급을 재평가한 후 차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하위 등급 근로자가 대폭 감소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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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