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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량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등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성과등급을 재평가한 후 차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하위 등급 근로자가 대폭 감소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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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