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5
- 선고일
- 2017-04-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지원이나 지도 업무 등을 할 뿐, 회원 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거나 노동관계를 조정·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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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