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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25
선고일
2017-04-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지원이나 지도 업무 등을 할 뿐, 회원 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거나 노동관계를 조정·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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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