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3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해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게시글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기보다는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조합비 선납공제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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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