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220
선고일
2018-03-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휴무일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지연 사유가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휴무일 교육에 대해 사전 불참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번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