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20
- 선고일
- 2018-03-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휴무일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지연 사유가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휴무일 교육에 대해 사전 불참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번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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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