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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217
선고일
2018-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하고 노조 홍보물 발송에 대해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해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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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