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2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217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하고 노조 홍보물 발송에 대해 두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해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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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