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설립 후 노조 대표자가 노조 홍보를 위해 원청회사 사업장 명칭이 포함된 노조 대표자 명의로 언론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중간 관리자는 노조 대표자 명칭을 삭제하고 개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간 관리자를 통해 기고자 명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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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