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버스 배차를 변경하면서 조합원을 후순위에 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운전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 변경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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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