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납금 차액 공제가 노사 간 구두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른 초과근무 사납금 적용 방식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일 뿐, 불이익 취급의 의사로 행해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조일 배차 거부 역시 노동조합별 초과근무 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납금 차액 공제와 휴조일 배차 거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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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