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89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로 인한 평가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평가 결과 차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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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