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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89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로 인한 평가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평가 결과 차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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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