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75
- 선고일
- 2018-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근무평정이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 평가항목이나 사후 조치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별다른 근거 없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특정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위반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 이후 조합원 탈퇴가 발생하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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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