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6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2년 7월 16일에 자신을 예비기사로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기사 발령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되고 이후에는 효과만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을 발령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제기된 이번 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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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