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69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 승진자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시차 출퇴근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기타 유연근무제 확대 사항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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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