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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69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 승진자를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시차 출퇴근제를 이미 시행 중이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기타 유연근무제 확대 사항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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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