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60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조치는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성희롱 가해자와의 차별적 불이익 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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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