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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60
선고일
2017-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조치는 소속 여성 근로자들과 격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성희롱 가해자와의 차별적 불이익 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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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