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56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급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체협약상 사용자 재량 사항이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도중 단체협약의 실효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원직복귀를 명령하며 면제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의도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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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