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해당하여 교섭 요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므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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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