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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해당하여 교섭 요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므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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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