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4
- 선고일
- 2017-05-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24일의 기본 배차일수 외에 추가 배차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져 근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운수사업의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단체협약상 추가 배차나 실근무일을 24일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추가 배차는 당사자 간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일수 차이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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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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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