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46
- 선고일
- 2017-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필러제작 업무 소홀, 교육 불참 및 불참 선동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 언행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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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