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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3
선고일
2017-05-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격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및 절차 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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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