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3
- 선고일
- 2017-05-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격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및 절차 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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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