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28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빠른 근로자에게 신차를 우선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의 인사고과 평가를 신차 배정에 반영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년도 신차 미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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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