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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14
선고일
2017-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만으로 구성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의 경위서와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결과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 차별로서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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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