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14
- 선고일
- 2017-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만으로 구성된 인사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의 경위서와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결과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 차별로서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