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노10
- 선고일
- 2017-04-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점, 노동조합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처리를 차별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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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