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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노10
선고일
2017-04-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점, 노동조합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처리를 차별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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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