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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협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협6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의 여지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 제시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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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