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협6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의견 불일치의 여지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 제시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