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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협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협5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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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