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협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임금협약에 명시된 기본급 인상 소급적용 시점이 단순한 오기라며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며, 해당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도출된 협약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7년도 기본급 인상은 협약대로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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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