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협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협2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단체협약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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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