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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협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협2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단체협약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제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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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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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