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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단협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협1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의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연기한 예능단원이 복귀하여 1년 내에 중복하여 실기평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언의 의미를 정기평정 및 재평정 여부에 관계없이 앞선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조항의 신설 동기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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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단협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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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