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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4
선고일
2017-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 등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용 방식이 다르고 타 직종과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점,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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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단위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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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