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4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노무원 및 도로보수원 등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용 방식이 다르고 타 직종과의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점,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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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