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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3
선고일
2017-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사업장 간 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인사가 분리 운용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고 용역계약 종료 시 노사관계도 종료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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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단위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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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