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3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사업장 간 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인사가 분리 운용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고 용역계약 종료 시 노사관계도 종료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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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