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2
- 선고일
- 2017-03-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의 각 원청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본질적 차이는 없으나, 노무비 단가 결정 방식이 달라 근로조건의 통일적 조정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의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소속도 바뀌어 노사관계가 종료되고, 현장별 용역계약기간이 다르며 지리적 분리와 인사교류 부재로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전부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각 원청 현장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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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