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29
- 선고일
- 2017-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계경비서비스 직원과 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장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했던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교섭단위 분리 시 통일적 근로조건 규율이 어려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이익이 더 크므로, 연세대 원주캠퍼스 현장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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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