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28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내용과 직종에 따라 사업장별로 임금, 근무 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사업장별 용역계약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장 간 지리적 분리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을 위해 명지전문대학교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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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